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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교사로 일하면서 임신, 출산, 육아를 병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 공무원, 여성 교사에게 중요한 제도가 바로 모성보호시간입니다.
공무원(지방공무원) 교사라면 꼭 알아야 할 모성보호시간 신청방법! 자세한 절차와 팁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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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시간이란?
모성보호시간은 여성 공무원 또는 여성 교사가 출산 후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시간 업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된 제도입니다.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교사라면 더더욱 이 제도를 숙지하고 정확한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특히 생후 1년 이내 영아를 양육 중인 경우, 하루 최대 2시간까지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 교사의 건강과 아이의 발달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지방공무원 역시 해당됩니다.
적용 대상 및 신청조건
제도 적용 대상 및 신청조건 아래 참고 하시면 됩니다.
- 출산 후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
- 출산 후 육아 중인 여성 교사
-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지방공무원 교사 포함
- 신청 시점: 출산 직후부터 자녀 만 1세 전까지 가능
- 사용 시간: 하루 2시간까지 가능 (근무시간 중 유연하게 배치 가능)
- 급여: 전액 지급 (휴가와는 다름)
- 사용 횟수: 하루 2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음
신청 절차 (Step-by-Step)
- 1단계 – 신청 의사 결정: 출산 후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원하는 시점과 시간을 정합니다.
- 2단계 – 서식 확보: 기관 인사팀이나 교무실에서 모성보호시간 신청서를 요청합니다. 일부 기관은 내부 포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3단계 – 신청서 작성: 이름, 부서, 직급, 신청 사유, 희망 시간대 등을 기입합니다.
- 4단계 – 부서장 결재: 직접 상급자(학교장 또는 부서장)에게 결재를 요청합니다. 결재 이후 인사팀으로 전달됩니다.
- 5단계 – 행정 시스템 등록: ‘e-사람’,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또는 해당 지방공무원 인사시스템에 등록합니다.
- 6단계 – 근무표 반영 및 실행: 시간표, 수업 스케줄 등에 따라 모성보호시간을 조정하고 실제로 사용합니다.
실제 사례: 서울시 초등학교 여성 교사 A 씨
서울의 한 공립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지방공무원 교사 A 씨는 출산 후 모성보호시간 신청을 통해 매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수업을 배제하고 수유 및 휴식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인사서류 작성부터 상급자 결재, NEIS 등록까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거쳐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 피로도는 줄고 육아 만족도는 크게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 경기도청 근무 중인 지방공무원 B 씨
경기도청에서 근무 중인 지방공무원 B 씨는 육아휴직 없이 빠르게 업무에 복귀했지만,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해 오전 9시~10시, 오후 4시~5시로 나눠 유연하게 보호시간을 사용 중입니다.
부서 내부 협의와 정확한 신청이 업무 공백 없이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공무원 교사 모성보호시간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신청 기간, 초과근무 및 조퇴 시 증빙서류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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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시간 신청 서류절차
공무원 교사(지방공무원)로서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할 때는 단순히 구두로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필요한 서류 구비하여 정해진 신청기간 내에 전산 등록을 완료해야 모성보호시간을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목록
항목 | 내용 | 비고 |
---|---|---|
신청서 | 모성보호시간 신청서 (기관별 양식) | 학교 또는 부서에서 배부 |
출생증명서 사본 | 자녀 출생 확인용 | 주민센터 또는 병원에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모자(母子) 관계 증빙 | 정부24 또는 행정복지센터 |
근무시간표 또는 수업표 | 실제 업무 조정 내용 반영 | 모성보호시간 배치 확인용 |
결재 서류 | 부서장 또는 학교장 결재 | 내부 전자결재 시스템 등록용 |
신청 가능 기간
구분 | 신청 가능 기간 | 주의사항 |
---|---|---|
신청 시작 | 출산 직후 (육아휴직 종료 후) | 육아휴직 중 신청 불가 |
신청 마감 | 자녀 만 1세 생일 전날까지 | 기간 초과 시 불인정 |
신청 주기 | 시간 변경 시 재신청 필요 | 신청 내역은 전산에 반영 |
초과근무, 조퇴 시 증빙자료
모성보호시간 사용 중 초과근무 또는 조퇴가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황 | 필요한 증빙자료 | 제출처 | 비고 |
---|---|---|---|
초과근무 발생 | 초과근무확인서 또는 연장근무 사유서 | 부서장 또는 교장 승인 필요 | 보호시간 외 근무는 보상 제외 |
조퇴할 경우 | 조퇴신청서 + 보호시간 기록서 | 행정실 또는 인사팀 | 별도 연가 처리될 수 있음 |
병원 방문 등 | 병원 진단서 또는 예약 확인서 | 부서 담당자 | 자녀 진료 시 아이 명의 증빙 가능 |
재택근무 병행 | 재택근무 신청서 + 병행 계획서 | 학교 또는 부서장 승인 필요 | 기관에 따라 허용 여부 상이 |
제출 시 유의사항
- 전산 등록(e-사람, NEIS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 모든 증빙자료는 PDF 또는 이미지로 별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한 보호시간 외 근무나 조퇴는 다른 휴가(병가, 연가)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혼동하지 마세요.
- 기관마다 요구하는 양식이나 처리 방식이 조금씩 다르므로 반드시 인사 담당자와 사전 협의 바랍니다.
공무원 교사로서 모성보호시간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정확한 서류와 절차로 손해 없이 제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모성보호시간 질문 답변
Q1. 모성보호시간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A1. 다음 4단계 절차로 진행됩니다:
- 신청서 작성: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희망 단축 시간과 기간을 명시합니다.
- 의료기관 진단서 첨부 (필요 시): 일부 사업장에서 건강상 이유 또는 임신 주차 확인용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 공식 제출: 인사팀 또는 담당 부서에 서류 제출 시, 즉시 효력 발생 가능. 고용주 동의는 필수 아님.
- 근로시간 조정 협의: 출퇴근 시간 조정, 점심시간과 병행 여부 등 구체적인 스케줄을 협의합니다.
❓ Q2. 모성보호시간은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 A2. 법적으로 정해진 사용 가능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신 주차사용 가능 여부비고
12주 이내 | ✅ 사용 가능 | 초기 유산 위험 예방 목적 포함 |
13~35주 | ❌ 원칙적으로 사용 불가 | 단, 의사 소견서 있을 경우 일부 허용 |
36주 이후 | ✅ 사용 가능 | 임신 후기 신체적 무리 방지 목적 |
❓ Q3. 하루에 얼마나 줄일 수 있나요?
✅ A3.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시간 단축 범위는 하루 최대 2시간입니다.
- 예: 출근 1시간 늦게 + 퇴근 1시간 일찍
- 또는 주 5일 중 하루 2시간 조기 퇴근 등으로 조정 가능
❓ Q4. 모성보호시간은 유급인가요?
✅ A4. 무급입니다. 하지만 다음 사항을 기억하세요:
- 연차 소진 없이 사용 가능
- 근무태만으로 간주되면 안 되며, 불이익 금지 (근로기준법 제74조)
- 일부 기업은 자체 규정으로 유급 혜택을 제공하기도 함
❓ Q5. 혜택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 A5. 일반적으로 임신 12주 이내 ~ 36주 이후까지 1일 2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 의사의 진단서가 있을 경우, 13~35주 구간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
- 최종 기간은 본인의 건강 상태 및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