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임신 중 정기 검진 시 배우자가 병원에 동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 제도이며, 고용 형태나 근무 직종과 상관없이 누구나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청을 고민 중이신가요? 임신한 배우자를 위한 동행, 검진, 유급휴가 신청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공무원 배우자 신청법과 증빙서류도 알려드려요! 아래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청방법 바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청 조건 및 대상
임신한 배우자의 정기검진 일정에 맞춰 동행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든지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요즘은 공무원, 민간 직장인 모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청 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있어, 임신 초기부터 검진 일정에 맞춰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자 | 임신한 배우자와 함께 병원 검진에 동행하는 근로자 |
성별 무관 |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근로자도 가능 |
고용형태 |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근로자, 공무원 모두 포함 |
사용 횟수 | 임신 1회당 3일, 1일 단위 분할 사용 가능 |
급여 | 유급 (하루치 통상임금 지급) |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청 시 사용자는 휴가일수만큼 유급으로 처리되며, 연차나 병가와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청 시점?
임신 검진에 실제로 동행한 날이 아니라도, 검진일 전후로 일정 조정이 필요할 경우 30일 이내에 사용 가능합니다.
검진 당일 | ✅ 사용 가능 |
검진 30일 전 | ✅ 사용 가능 |
검진 30일 후 | ✅ 사용 가능 |
예를 들어, 검진이 8월 5일 예정이라면, 7월 6일부터 9월 4일 사이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청 ① – 일반 직장인
일반 기업 근로자는 아래 절차로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신확인서 또는 진료 예약 문자 확보
- 사내 휴가 시스템 또는 인사팀 통해 신청서 제출
- 휴가 사유에 ‘임신검진 동행휴가’로 명시
- 검진 후, 진료확인서 또는 소견서 제출 (선택)
- 유급휴가로 1일 적용
일부 회사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세요.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청 서류?
임신확인서 | ✅ 필수 | 임신 사실 확인용 |
진료 예약 문자 | ⭕ 권장 | 병원 검진 일정 증빙 |
가족관계증명서 | ⭕ 선택 | 배우자 관계 확인용 |
진료확인서 | ⭕ 선택 | 병원에서 당일 발급 가능 |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청 시 모든 서류는 출력본 또는 캡처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정책에 따라 원본 요구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인사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청 ② – 공무원
공무원은 인사혁신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청을 아래처럼 진행합니다.
- e-HR 인사관리시스템 또는 근무관리 시스템 접속
- ‘임신검진 동행휴가’ 항목 선택
- 임신확인서 또는 병원예약 문자 첨부
- 전자결재로 상급자 결재 요청
- 결재 완료 후 공무원 인사기록에 자동 반영
공무원의 경우 통상임금이 아닌 월정액 급여이므로 휴가 신청 시 별도 급여 조정 없이 그대로 유급 처리됩니다.
공무원 배우자의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청은 사전 검진일정 계획과 인사담당자의 확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신검진 동행휴가, 유급?
네,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청 시 '유급휴가'로 처리됩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해당 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기본급 기준)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유급 여부 | ✅ 무조건 유급 |
급여 기준 | 통상임금 (기본급 + 고정 수당) 기준 |
근로조건 | 휴무로 처리되며 출근한 것으로 간주됨 |
급여 차감 | ❌ 없음 (급여 정상 지급) |
❗ 휴가 사용으로 인해 월급 차감, 성과급 불이익,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모두 위법입니다.
이 유급 휴가는 연차에서 차감되지 않고, 별도 보장되는 법정 휴가이므로, 회사에서 이를 연차로 대체하려는 시도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과 병행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육아휴직과 임신검진 동행휴가는 병행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 육아휴직은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는 ‘무급휴직’ 상태이기 때문에,
- 근로관계가 정지된 상태로 간주되며,
- 이 기간 중에는 유급휴가, 병가, 동행휴가 등의 근로자 권리 행사가 제한됩니다.
✅ 단,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상황
육아휴직 중 일시 복직 후 동행휴가 사용 | 사측과 협의하여 복직 처리 후 동행휴가 사용 가능 |
육아휴직 전후 경계일 | 육아휴직 전날 또는 복직 첫날에 동행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 |
육아기 단축근무 중 | 단축근무자는 근로 제공 중이므로 동행휴가 사용 가능 |
💬 실제 적용 예시
예시 1)
김 대리는 2025년 8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했고, 아내의 임신검진이 8월 5일에 예정되어 있다.
→ 이 경우, 김 대리는 육아휴직 중이므로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2)
박 주무관은 9월 30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10월 1일 복직 예정이다. 아내의 검진은 10월 3일.
→ 복직 후 근무 중이라면, 10월 3일에 동행휴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중 동행휴가 신청 주의점
- 복직 상태일 때만 신청 가능
- 동행휴가는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만 부여되는 권리
- 일부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은 자체 지침으로 제한 가능 → 사전 확인 필수
요약정리 (항목, 가능 여부, 비고)
임신검진 동행휴가 유급 여부 | ✅ 가능 | 통상임금 전액 지급 |
연차 대체 여부 | ❌ 불가능 | 연차와 별도 |
육아휴직 병행 사용 | ❌ 원칙적으로 불가능 | 복직 후 사용만 가능 |
육아기 단축근무자 사용 | ✅ 가능 | 근로 제공 상태 인정 |
💡 팁:
복직 직후, 혹은 육아휴직 전 마지막 근무일에, 임신검진 일정이 있다면 동행휴가를 선사 용하거나 복직 후 조정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BEST 10
Q1.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청 시 유급인가요? | 네, 하루치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 |
Q2. 연차와 중복되나요? | 아닙니다. 연차와 별개로 추가 지급되는 휴가입니다. |
Q3. 직장 상사가 거부하면 어떡하죠? |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거부는 위법입니다. |
Q4. 신청 시 증빙자료가 꼭 필요한가요? | 회사 방침에 따라 다르지만, 임신확인서 1장만으로 충분한 경우도 많습니다. |
Q5. 공무원도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물론입니다. 공무원 전용 시스템(e-H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Q6. 아내가 유산한 경우 사용한 휴가는 인정되나요? | 네. 이미 사용한 날짜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
Q7. 검진 당일 못 가면 전날이나 다음 날도 되나요? | 네. 검진일 전후 30일 이내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
Q8. 재택근무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휴가 시스템을 통해 동일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Q9.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배우자로 인정됩니다. |
Q10. 임신이 쌍둥이면 휴가 일수 늘어나나요? | 아닙니다. 임신 1회 기준으로 3일만 제공됩니다. |
- 임신 시 정기검진 일정이 있다면, 검진 동행 휴가 신청으로 배우자와 함께하세요.
-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 모두 동일하게 최소 서류만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지금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청하러 가기**
함께 읽으면 좋은글
2025.07.14 - [분류 전체보기] - 2025년 보육료인상지원금? 영유,장애아 신청방법
2025년 보육료인상지원금? 영유,장애아 신청방법
7월부터 0~2세 및 장애아 보육료 지원금이 인상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원금부터 신청방법, 정확히 얼마나 인상되었고, 어떤 혜택 있는지 아래에서 보육료 인상 내용 확인해 보세요. 2025
across.kind-find.kr